자기신용관리(학자금대출사후관리)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법

  • 매월 납부해야 할 금액은 학생 개인의 대출금액과 거치기간, 상환기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문의 하여 해당금액을 확인 후 매월 갚아야 한다.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동이체계좌 혹은 가상계좌 중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다.
  • 2009년 1학기 이전 대출 : 대출은행에 상환금액 문의 후 정리
  •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마이페이지 ⇒ 대출현황바로가기 ⇒ 나의학자금/장학금현황 ⇒ 대출금상환 ⇒ 월별원리금상환 ⇒ 상환금액 및 상환방식 확인 후 납입

자동이체 계좌 관리법

  • 대출이자는 약정한 납입일에 매일 납입하여야 하며 은행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이체(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과 대출계좌를 연결)를 은행에 신청하고 주기적으로 잔액을 확인하는 등의 계좌 관리는 필수적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이용중인 계좌 확인 및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가능하다.
  • 계좌관리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마이페이지 ⇒ 대출현황바로가기 ⇒ 나의학자금/장학금현황 ⇒ 이체계좌관리 확인 후 납입
  • 2009년 1학기 이전 학자금 대출은 대출은행을 통해 계좌변경 가능

학적 및 개인정보 변동 시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학자금 대출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관리자 포탈에서의 수정을 요청하고 주소 및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학생이 직접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정,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수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 개인정보변경

현역사병이자유예제도

  • 군복무 기간 동안 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납부를 유예, 거치기간 중의 이자를 정부가 대납하고 전역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학자금대출 ⇒ 상환유예 ⇒ 현역사병이자유예안내 ⇒ 신청하기경

연체내역 및 연체금액 확인

  • 학자금대출이 연체되었을 경우 대출은행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내역 및 연체금액을 확인하고 연체기간에 따라 SMS, E-mail, O/B call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재단에서 제공하는 연체 알림 서비스를 연체 관리에 활용한다.
  • 2009년 1학기 이전 대출 : 대출은행에 상환금액 문의 후 정리
  •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마이페이지 ⇒ 대출현황바로가기 ⇒ 나의학자금/장학금현황 ⇒ 연체정보조회 ⇒ 연체내역조회

E-Learning 활용하기

  • 신용교육콘텐츠 E-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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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절차안내

신용유의정보등록유예

  • 학부 졸업 후 2년까지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자에 한하여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 신청대상 : 대학 학자금대출(대학원 제외)을 받고 원금 또는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재학 또는 졸업후 2년 이내인 자(제적 및 퇴학 제외)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학자금대출 ⇒ 사후관리 ⇒ 신용유의자등록유예안내
  • 선정방법 : 매월 2회 대학 담당자가 입력한 학적사항을 기준으로 선정

분할상환약정제도

  •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대위변제(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 및 신용유의 정보 등록이 된 학생이 초입금을 납입하고 한국장학재단과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한다.
  • 신청대상 :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자
  • 약정조건 : 총 채무액 (약정금액)의 2%이상을 약정 초입금으로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매월 균등액이 상환되도록 약정
  • 선정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학자금대출 ⇒ 사후관리 ⇒ 구상채권분할상환안내

손해금감면분할상환약정제도

  •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대위변제(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 및 신용유의 정보 등록이 된 학생 중 소유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손해금(이자)부분을 감면해준다.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학자금대출 ⇒ 사후관리 ⇒ 손해금감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