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01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 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03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04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 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공표하는 제도입니다.

05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6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 ·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 ·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