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휴학/복학

■ 휴학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합니다.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휴학원은 원칙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휴학원을 접수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반휴학은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류

    ①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휴학으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 해야 합니다.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입대전에 반드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군입대휴학 : 재학 중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영 후 귀가조치를 받은 자는 즉시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군장기복무로 인한 휴학은 

                               의무복무기간 이내에서 군휴학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일반휴학 : 병의원 전문의 (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지도교수 소견서 등

    ②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단, 입영사실확인서는 불가합니다.)




차 

신입생 입학성적장학 (대학에서 인원 및 성적기준으로 자체선발 후 통보) 목록 - 학과별,인원(명),금액(입학금제외),학과별,인원,금액(입학금제외) 제공 표

구 분

휴학절차

단계

①학과

②경유부서

③경우부서

④경유부서

⑤서류제출

일반

휴학

휴학원서

사유서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최종상담)

도서관

(대여확인)

예비군대대

(예비군 전출신고)

*전역한 학생만 해당

교무학생처

국가장학금 및

등록금 확인

교무학생처

제출

군입대

휴학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최종상담)

도서관

(대여확인)

-

교무학생처

국가장학금 및

등록금 확인

교무학생처

제출


■ 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전에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습니다.


 복학시기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복학신청 기간 내(단, 부득이한 경우 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입대 휴학 후 귀가 조치가 된 경우 귀가조치 후 10일 이내)


 복학방법

      인터넷접수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관리 → 복학처리관리 → 복학신청 → 연락정보 입력 →학과선택 →신청완료  

     ※  군제대 복학생의 경우 군번 입력 및 전역증 첨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