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휴학/복학

휴학 및 복학 아이콘 이미지

휴학/복학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합니다.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휴학원은 원칙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되기전 휴학원을 접수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반휴학은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학종류

일반 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휴학으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서류 (병·의원 전문의 (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지도교수 소견서 등) 를 첨부 해야 합니다.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입대전에 반드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입대 휴학 : 재학 중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영 후 귀향 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군 장기복무로 인한 휴학은 의무복무기간 이내에서 군휴학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일반 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휴학으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서류 (병·의원 전문의 (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지도교수 소견서 등) 를 첨부 해야 합니다.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입대전에 반드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입대 휴학 : 재학 중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영 후 귀향 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군 장기복무로 인한 휴학은 의무복무기간 이내에서 군휴학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휴학절차

휴학절차 목록 - 구분, 휴학절차 제공 표
구분 휴학절차
단계 학과에서 처리① 경유부서② 경유부서③ 서류제출④
휴학
(일반휴학)
학과
(휴학원작성)
(사유서첨부)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최종상담)
도서관
(대여확인)
예비군대대
(예비군 전출신고)
남학생만해당
학사운영처
제출
휴학
(군휴학)
학과
(휴학원작성)
(입영통지서첨부)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최종상담)
도서관
(대여확인)
일반군대대
남학생만해당
학사운영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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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전에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습니다.

복학시기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복학신청 기간 내 (단, 부득이한 경우 학기 개시후 수업일수 1/4이내에 하여야 하며, 입대휴학 후 귀향조치된 경우 귀향후 10일이내)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인트라넷→학생 서비스→학적→복학신청
  • ※군제대복학생의 경우 군번입력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