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합니다. |
ㆍ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휴학원은 원칙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휴학원을 접수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반휴학은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ㆍ종류
①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휴학으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 해야 합니다.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입대전에 반드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군입대휴학 : 재학 중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영 후 귀가조치를 받은 자는 즉시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군장기복무로 인한 휴학은
의무복무기간 이내에서 군휴학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ㆍ제출서류
① 일반휴학 : 병ㆍ의원 전문의 (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지도교수 소견서 등
②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단, 입영사실확인서는 불가합니다.)
ㆍ휴학절차
구 분 |
휴학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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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①학과 |
②경유부서 |
③경우부서 |
④경유부서 |
⑤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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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
휴학원서 사유서 |
지도교수 (상담) |
학과장 (최종상담) |
도서관 (대여확인) |
예비군대대 (예비군 전출신고) *전역한 학생만 해당 |
교무학생처 국가장학금 및 등록금 확인 |
교무학생처 제출 |
군입대 휴학 |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
지도교수 (상담) |
학과장 (최종상담) |
도서관 (대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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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생처 국가장학금 및 등록금 확인 |
교무학생처 제출 |
■ 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전에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습니다. |
ㆍ복학시기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복학신청 기간 내(단, 부득이한 경우 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입대 휴학 후 귀가 조치가 된 경우 귀가조치 후 10일 이내)
ㆍ복학방법
① 인터넷접수
②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관리 → 복학처리관리 → 복학신청 → 연락정보 입력 →학과선택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