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자퇴/제적

자퇴/제적

대상자

  • 휴학기간 종료 후 30일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자퇴시 제출서류

  • 자퇴원 (본교 소정양식), 지도교수 의견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가족 방문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방문자신분증 필참.

자퇴시 등록금 반환기준

자퇴시 등록금 반환기준 목록 -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제공 표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이전 전액반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6분의5반환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반환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ex) 학기개시일이 3월1일, 자퇴일이 3월1일에 경우 등록금 환불금액은 수업료의 5/6입니다.

자퇴절차

자퇴절차 목록 - 구분, 자퇴절차 제공 표
구분 자퇴절차
단계 학과에서 처리① 경유부서② 경유부서③ 서류제출④
자퇴원 학과
(자퇴원작성)
(사유서첨부)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상담)
도서관 예비군대대
(예비군 전출신고)
남학생만해당
학사운영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