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대상자
- 휴학기간 종료 후 30일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자퇴시 제출서류
- 자퇴원 (본교 소정양식), 지도교수 의견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가족 방문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방문자신분증 필참.
자퇴시 등록금 반환기준
사유발생시기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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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이전 | 전액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6분의5반환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반환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 학기개시일이 3월1일, 자퇴일이 3월1일에 경우 등록금 환불금액은 수업료의 5/6입니다. |
자퇴절차
구분 | 자퇴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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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학과에서 처리① | 경유부서② | 경유부서③ | 서류제출④ | |||||||||
자퇴원 | 학과 (자퇴원작성) (사유서첨부) |
지도교수 (상담) |
학과장 (상담) |
도서관 | 예비군대대 (예비군 전출신고) 남학생만해당 |
학사운영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