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자퇴/제적

■ 자퇴/제적

대상자

   휴학기간 종료 후 30일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타교에 입학한 자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이유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자퇴 시 제출서류  

   자퇴원(본교 소정양식), 지도교수 의견서, 본의명의 통장

   가족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필참


자퇴 시 등록금 반환기준 

신입생 입학성적장학 (대학에서 인원 및 성적기준으로 자체선발 후 통보) 목록 - 학과별,인원(명),금액(입학금제외),학과별,인원,금액(입학금제외) 제공 표
사유발생시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이전

전액반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의 6분의5반환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반환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화후

반환하지 아니함

ex) 학기개시일이 3월1일, 자퇴일이 3월1일에 경우 등록금 환불금액은 수업료의 5/6입니다.

신입생 입학성적장학 (대학에서 인원 및 성적기준으로 자체선발 후 통보) 목록 - 학과별,인원(명),금액(입학금제외),학과별,인원,금액(입학금제외) 제공 표

구분

자퇴절차

단계

①학과

②경유부서

③경유부서

④경유부서

⑤서류제출

자퇴

 자퇴원서

사유서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최종상담)

도서관

(최종상담)

예비군대대

(예비군 전출신고)

*전역한 학생만 해당

교무학생처

국사장학금 및 등록금 확인

교무학생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