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퇴/제적
ㆍ대상자
① 휴학기간 종료 후 30일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타교에 입학한 자
③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④ 정당한 이유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ㆍ자퇴 시 제출서류
① 자퇴원(본교 소정양식), 지도교수 의견서, 본의명의 통장
② 가족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필참
ㆍ자퇴 시 등록금 반환기준
사유발생시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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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이전 |
전액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의 6분의5반환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반환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화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 학기개시일이 3월1일, 자퇴일이 3월1일에 경우 등록금 환불금액은 수업료의 5/6입니다. |
ㆍ자퇴절차
구분 |
자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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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①학과 |
②경유부서 |
③경유부서 |
④경유부서 |
⑤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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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
자퇴원서 사유서 |
지도교수 상담 |
학과장 (최종상담) |
도서관 (최종상담) |
예비군대대 (예비군 전출신고) *전역한 학생만 해당 |
교무학생처 국사장학금 및 등록금 확인 |
교무학생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