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자금(든든학자금/일반학자금)
한국장학재단 공통 신청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성적기준 적용 제외)
든든학자금 신청자격
- 교육부(또는 재단)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35세 이하의 고등교육기관 대학 학부생
-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일반학자금 신청자격
-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든든학자금 대출한도
- 등록금 : 전액
- 생활비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일반학자금 대출한도
- 등록금 : 전액
- 생활비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든든학자금 상환방식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일반학자금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