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학자금(근로복지공단 주관)
신청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자비로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능력개발 향상을 지원
대출한도
- 등록금 : 전액
상환방식
- 졸업 후 2년 거치, 5년 상환(매월 균등 상환)
신청방법
- 방 문 : 주소지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http://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