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학자금(근로복지공단 주관)

신청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자비로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능력개발 향상을 지원

대출한도

  • 등록금 : 전액

상환방식

  • 졸업 후 2년 거치, 5년 상환(매월 균등 상환)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