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보증지원

신용회복지원제도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이익상실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
  • ※ 신용회복지원 제도 이용 시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법적조치 유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제도안내 바로가기

신용회복 절차안내

대상

  •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저축은행, 대부업체)을 연체없이 정상 상환중인 자
  • 고금리 대출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발생

내용

  • 보증원금 : 1인 최대 천만원
  • 보증료율 : 연 0.5%(천만원기준, 7년 보증 시 보증료 177,040원)
  • 대출금리 : 연 6%
  • 상환방법 : 최장 7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의정부지부 방문 또는 사이버지부(https://cyber.ccrs.or.kr/) 신청 후 시중은행(17개)에서 전환대출 접수 * ′13.11.1 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중인 공익법인임
  • 준비서류 : 등본, 재학(휴학)증명서, 신분증, 대출은행 금융거래확인서
  • 신용회복위원회 의정부지부(031-844-9702 ~ 3), 콜센터 1600-5500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5, 4층 신용회복위원회 / 의정부역 5-2번 출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