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추천학자금

특별추천장학금

특별추천학자금학자금

추천시기

  • 학생 상태가 "대학거절"일 경우(대출실행 이후는 불가)

특별추천 기준

특별추천학자금학자금 기준 목록 - 구분,허용횟수, 특별추천 사유,추천대상 제공 표
구분 허용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 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등록대상조건 미충족자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인정)

성적기준
  • 허용횟수
  • 2
  • 특별추천 사유
  • 성적 미달자
  • 추천대상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허용횟수
  • 2
  • 특별추천 사유
  • 이수학점 미달자
  • 추천대상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기준 외
  • 허용횟수
  • 1
  • 특별추천 사유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추천대상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 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허용횟수
  • 1
  • 특별추천 사유
  • 재학생 등록대상조건 미충족자
  • 추천대상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인정)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회, 성적 기준외 사유는 각 1회씩 추천 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특별추천 방법

  • 성적기준 특별추천 대상자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특강 수료 후 재단에서 승인
  • 성적기준 외 특별추천 대상자 : 아래 제출서류를 학과 사무실에서 작성 후 학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제출. (효행관 1층 통합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