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추천학자금학자금
추천시기
- 학생 상태가 "대학거절"일 경우(대출실행 이후는 불가)
특별추천 기준
구분 | 허용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
성적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
성적기준외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 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등록대상조건 미충족자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인정) |
성적기준
- 허용횟수
- 2
- 특별추천 사유
- 성적 미달자
- 추천대상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허용횟수
- 2
- 특별추천 사유
- 이수학점 미달자
- 추천대상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기준 외
- 허용횟수
- 1
- 특별추천 사유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추천대상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 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허용횟수
- 1
- 특별추천 사유
- 재학생 등록대상조건 미충족자
- 추천대상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인정)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회, 성적 기준외 사유는 각 1회씩 추천 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특별추천 방법
- 성적기준 특별추천 대상자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특강 수료 후 재단에서 승인
- 성적기준 외 특별추천 대상자 : 아래 제출서류를 학과 사무실에서 작성 후 학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제출. (효행관 1층 통합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