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I,II유형

국가장학금ⅠⅡ유형

국가장학금 IㆍII 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장학금

국가장학금 IㆍII 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장학금 목록 - 구분,대상,지원 자격 및 성적 기준 제공 표
구분 대상 지원 자격 및 성적 기준
I 유형 및 다자녀 (세 자녀 이상) 장학급

신입생, 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본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공통사항 - 기초ㆍ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이상 적용
- 1∼3구간(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직전학기 성적은 계절학기 성적 제외
- 기등록자 중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소득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II 유형 장학금

공통사항

- I 유형과 동일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소득분위와 성적요건은 재학생의 경제적 사정 등 대학의 판단에 따라 완화가능
-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예산에 따라 지원 가능한 소득분위는 대학에서 결정
- 장학위원회를 통하여 자격요건, 수혜자 선발, 장학금액 등을 결정

I 유형 및 다자녀 (세 자녀 이상) 장학금

신입생, 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자
  • -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본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
  •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공통사항
  • - 기초ㆍ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이상 적용
  • - 1∼3구간(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 직전학기 성적은 계절학기 성적 제외
  • - 기등록자 중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지원 불가
  • - (지원 금액) 소득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II 유형 장학금

공통사항
  • - I 유형과 동일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 소득분위와 성적요건은 재학생의 경제적 사정 등 대학의 판단에 따라 완화가능
  • -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예산에 따라 지원 가능한 소득분위는 대학에서 결정
  • - 장학위원회를 통하여 자격요건, 수혜자 선발, 장학금액 등을 결정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는 학생별 2회에 한하여 구제기회 부여)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전공심화 신입생 : ‘학부편입생’, ‘실제학년’으로 신청
예) 사회복지과 전공심화 신입생 : 학부편입생 3학년
예) 유아교육과 전공심화 신입생 : 학부편입생 4학년 (추가)
※ 한국장학재단의 일정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