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I·II 장학금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이중수혜 금지로 인하여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 (단, 대가성 장학인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은 이중수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원금 상환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을 원칙
※ 한국장학재단의 일정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I) 장학금
구분 | 지원 자격 및 성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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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I) 장학금 | 공통사항 |
-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참여 신청 대학 및 소속 대학의 사전 추천을 받은 자 - 최대지원횟수 2년제: 최대 2학기, 3년제: 최대 4학기, 4년제 이상: 최대 6학기 지원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선발기준 성적기준(50점) + 학생 취업·창업의지(50점) - 지원규모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학제 및 전공별 정규 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장려금 : 취업·창업지원금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 - 의무종사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참여 학생이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졸업 후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하는 것 의무종사(의무창업 유지)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 × 6개월 의무종사 개시 시점 : 졸업(수료)일 이후 |
취업지원형 |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근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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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형 |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무 의무창업 인정 기준: 6개월간 최저 매출액*누적 달성 시, 최초 매출액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인정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9년 1인/512,10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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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후 학습자 (희망사다리II) 장학금 | 공통사항 |
- 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의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
공통사항
- -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참여 신청 대학 및 소속 대학의 사전 추천을 받은 자
- - 최대지원횟수
- 2년제: 최대 2학기, 3년제: 최대 4학기, 4년제 이상: 최대 6학기 지원
-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선발기준
- 성적기준(50점) + 학생 취업·창업의지(50점)
- 지원규모
-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 학제 및 전공별 정규 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장려금 : 취업·창업지원금 200만원
-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
- 의무종사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참여 학생이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졸업 후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의무창업 유지)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 × 6개월
- 의무종사 개시 시점 : 졸업(수료)일 이후
취업지원형
-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근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가능함
창업지원형
-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무
- 의무창업 인정 기준: 6개월간 최저 매출액*누적 달성 시, 최초 매출액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인정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9년 1인/512,102원)
고졸 후 학습자 (희망사다리II) 장학금
공통사항
- - 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의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