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이중수혜 금지로 인하여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 (단, 대가성 장학인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은 이중수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원금 상환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을 원칙
※ 한국장학재단의 일정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구분 | 지원 자격 및 성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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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 신입생 |
- 1년 이상 지속 참여 가능한 자 - 해당년도 신청자가 많을 시 신·편입생 / 재학·복학생 성적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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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장학금 시급 단가) 9,500원 - (근로시간) 일, 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 연간 최소 10시간 이상 활동 |
국가근로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 - 1년 이상 지속 참여 가능한 자
- - 해당년도 신청자가 많을 시 신·편입생 / 재학·복학생 성적기준 적용
공통사항
- - (장학금 시급 단가) 9,500원
- - (근로시간) 일, 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1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당 최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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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 방학 중 |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450시간 |
- 연간 최소 10시간 이상 활동
- 근로기관 선정은 대학 또는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근로기관을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