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예우

참여자예우

기부자 예우내용

기부자 예우내용 - 구분, 300만 이상, 500만 이상, 1000만 이상, 5000만 이상,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제공 표
구분 300만 이상 500만 이상 1,000만 이상 5,000만 이상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감사서신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영수증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분할기부자

약정내역서신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중간검사서신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종료안내서신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중단확인서신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대학기념품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간행물, 카렌다 우송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감사장.패 증정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대학시설이용 편의제공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학교행사 초청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장학금 명명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강의실 명명/동판부착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건물명칭부여 또는 기념물 제작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감사서신
  • 300만 이상
  • 해당됨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영수증
  • 300만 이상
  • 해당됨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분할기부자 - 약정내역서신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분할기부자 - 중간검사서신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분할기부자 - 종료안내서신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분할기부자 - 중단확인서신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대학기념품
  • 300만 이상
  • 해당됨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간행물, 카렌다 우송
  • 300만 이상
  • 해당됨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감사장.패 증정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대학시설이용 편의제공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1,000만 이상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학교행사 초청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1,000만 이상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장학금 명명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강의실 명명/동판부착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1,000만 이상
  • 5,000만 이상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건물명칭부여 또는 기념물 제작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1,000만 이상
  • 5,000만 이상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해당됨

기부자 세제혜택

  • 개인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 소득을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신 경우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세법제52조)
  • 개인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삼림소득을 기금으로 출연하신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세법제34조)
  • 법인에서 기금을 출연하신 경우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 제24조1항및시행령36조1항)
  • 상속재산을 출연하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상속세법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