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예우내용
구분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1,000만 이상 | 5,000만 이상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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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서신 |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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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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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부자 | 약정내역서신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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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서신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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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안내서신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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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확인서신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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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념품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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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카렌다 우송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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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패 증정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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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설이용 편의제공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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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사 초청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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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명명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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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명명/동판부착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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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칭부여 또는 기념물 제작 | ●기부자 예우내용 가능 |
- 300만 이상
- ●해당됨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 300만 이상
- ●해당됨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 300만 이상
- ●해당됨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 300만 이상
- ●해당됨
- 500만 이상
- ●해당됨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1,000만 이상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1,000만 이상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1,000만 이상
- ●해당됨
- 5,000만 이상
- ●해당됨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해당됨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1,000만 이상
- 5,000만 이상
- 1억원 이상
- ●해당됨
- 10억원 이상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1,000만 이상
- 5,000만 이상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해당됨
기부자 세제혜택
- 개인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 소득을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신 경우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세법제52조)
- 개인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삼림소득을 기금으로 출연하신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세법제34조)
- 법인에서 기금을 출연하신 경우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 제24조1항및시행령36조1항)
- 상속재산을 출연하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상속세법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