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란?

  • 전문대학 졸업 후 전공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통해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실무지식과 기술 중심의 전공별 심화학습을 실시하여 4년제 정규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임.
  • 전문대학 입학 후 1년이상 유관기관 재직(경력)자는 입학자격이 있으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음.
  • 전문대학 졸업 후 전공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를 위한 전공별 심화학습을 실시하여 4년제 정규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전문대학 졸업 후 전공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를 위한 전공별 심화학습을 실시하여 4년제 정규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목적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재직자의 계속교육(Work to School) 활성화
  •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지식·기술 중심의 심화교육

관련근거

  • [산업체 경력없는 심화과정 법적근거]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제4항~제6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의3
  • [산업체 경력있는 심화과정 법적근거]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제1항~3항(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58조의3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제58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전공심화과정의 장점

  • 정규 4년제 학사학위 자격과 동일
  • 별도의 편입시험 없이 등록하여 4년제 동일한 학사학위 취득(대학원 진학 등)
  • 1년 동안 20학점 또는 2년 동안 60학점 이수 시 학사학위 취득
  • 4년제 대학 편입에 비해 저렴한 학비
  • 실무지식과 기술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최근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지식내용 습득
  • 학과별 20명 단위 이내의 소그룹으로 편성하여 수업환경 최적화(최대 40명)
  • 학생 대부분이 같은 분야에 종사하여 동종간 긴밀한 네트워크 활용이 수월함

지원자격

  • 산업체 무경력 :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 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 산업체 유경력 :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 동일계열의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 1년 재직기간 산정은 전문대학 입학 또는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부터임.

산업체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이상 학력소지자의 재직 기간 신청 시정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각종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해당 학교 입학 이후)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이 완료된 때 이후)
  • 독학사학위제도를 통해 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의 인정시험 중,학위 취득을 위해 응시한 최초의 시험을 합격한 때 이후 동일계열 판단 기준

동일계열 판단 방법

  • 관련 학과 및 관련 직업 분야가 상호 일치할 경우 인정한다.
  •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지원학과 관련학점을 50%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학과관련성을 인정한다.
  • 기타의 경우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