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위탁교육/현지시스템

산업체위탁교육/현지시스템

산업체위탁교육/현지시스템

산업체위탁교육(직장인 무시험 입학)이란?

    산업체위탁교육 제도는 산업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인 교육수요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우수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 학장과 산업체 대표의 계약에 의한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입학한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직장인만을 위한 교육제도입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장인들이 산업체장(기관장)과 본 대학장의 계약에 의해 서류전형으로 입학하여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직장인을 위한 입학제도입니다.

산업체 범위

  • 아래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위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전

정규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전문학사학위 수여

수학능력시험 및 내신등급에 관계없이 무시험전형으로 입학자격 부여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학 할 수 있는 자격 부여

본 대학 졸업 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경민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 전문학사학위취득
  • 2년제 전문학사
  • 3년제 전문학사
  • 산업체직장재직(경력자)
  • 산업체 취업후 1년 이상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2년제 (2년)
  • 3년제 (3년)
  • 정규학사 학위수여
  •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정규 4년제 학사학위 자격과 동일

별도의 편입시험 없이 등록하여 4년제 동일한 학사학위 취득 (대학원 진학 등_)

야간 및 주말에 강의가 이루어져 직장근무에 영향을 받지 않음

4학기 동안 60학점 이수 후 학사학위 취득

4년제 대학 편입에 비해 저렴한 학비 (등록금의 30% 장학금 수혜)

실무지식과 기술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최근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지식내용 습득

학과별 20명 단위의 소그룸으로 편성하여 수업환경 최적화 (최대40명)

학생 대부분이 같은 분야에 종사하여 동종간 긴밀한 네트워크 활용이 수월함

경민대학 학점은행제 학사과정 운영

  • 본대학 2·3년 과정
  • 자격증(산업기사)
  • 학점은행제
  • 4년제 학사학위
  • (교육부장관명의)

경민대학 2ㆍ3년제 학과 졸업 후 4년제 학사학위 취득

본대학 2ㆍ3년과정 자격증(산업기사)학점은행제 4년제학사학위(교육부장관명의)

본 대학 2ㆍ3년제 학과 후 본 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교양,전공과목)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3년 6개월 또는 4년 이내에 학사학위 취득 가능

학사학위 취득(2ㆍ3년과정 + 학점은행제(교양, 전공과목))후 대학원 진학 가능

본 대학 2ㆍ3년제 졸업 후 4년제 대학보다 저렴한 경비로 학사학위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