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은 모든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징계처벌을 받은 자
- 휴학 또는 제적된 자
- 미 취득과목(F 또는 N-Pass) 이 있는 자
- 기타 장학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이중수혜)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수혜를 받을 수 없다
- 단, 1인이 2개 이상의 수혜대상이 되었을 경우는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장학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을 필한다.
- 단, 후지급인 경우, 본인 또는 부*모의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