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신청 및 학적현황 보고 안내
- 작성자 윤승규
- 작성일 2026.09.10(목)
- 조회수 39
1. 귀 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통일부의 위임을 받아 사립대학 등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대학생의 등록금 반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생 교육지원금 신청 및 학적변동현황 보고를 안내드리니, 기한 내 해당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 2026년 하반기 교육지원금 대상자(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재학 중인 사립대학 및 학점은행교육기관(북한이탈주민 자녀 제외)
- 신청서류
*교육지원금 신청공문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대학:붙임1-2/학점은행기관:붙임2-2)
*교육지원대상자 성적통지서 및 학적현황 등(대학:붙임1-3/학점은행기관:붙임2-3))
*기타 증빙서류(학력인정증명서류, 법정교육이수증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붙임1-1, 학점은행기관:2-1을 확인)
- 신청기간
*대학 : 공고일 ~ 2026.10.13(화)
*학점은행교육기관 : 2026.10.13(화) ~ 2026.11.16(월) (신청기간 이전 제출서류 접수불가)
- 제출방법 : 전자문서(공문) 또는 문서24
*제출 시 학교명+캠퍼스명 또는 학교명+지역명 등 소속기관별 구별이 가능하도록 명칭 작성
나. 북한이탈주민과 자녀 학적현황 보고
- 대상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학적을 두고 있는 국.공립대학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학적을 두고 있는 사립대학 및 학점은행교육기관 중 2026년 하반기 교육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없는 기관
(교육지원 면제.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탈북대학생의 학적변동(신.편입학, 재학, 휴학, 졸업, 자퇴, 제적)등을 파악하여 통보, 특히 2026년 상반기 교육지원금 신청기관의 성적자료 제출 필수)
- 제출서류
*공문
*학적현황 보고:(국공립:붙임3-2/사립:붙임1-4/학점은행기관:붙임2-4)
*기타증빙서류(학점은행교육기관에 한함, 2026년 상반기 교육지원 대상자 성적자료)
4. 한국장학재단 중복방지 시스템 처리를 위하여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니, 자료 작성 시 참고바랍니다.
5. 본 공문은 전자문서로 귀 대학의 분교, 제2캠퍼스 등에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니, 동내용의 공유 및 배부를 부탁드립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상 안내는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인정포털에 별도 게재 예정)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5.4.29)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교내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관은 붙임1-1, 붙임2-1 확인
7. 문의 : 02-3215-5793, uniedu@nkr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