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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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

  • 작성자 김도현
  • 작성일 2024.05.03(금)
  • 조회수 43

1. 병무청에서는 사이버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불건전 정보는

   삭제조치를 요청하는 등 병역면탈 범죄 예방과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사이버 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유통 예방을

   위해 '24.5.1. 부터 사이버 상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 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