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안내

  • 작성자 김도현
  • 작성일 2024.04.16(화)
  • 조회수 118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

 

 

□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 중 월세 7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9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독립가구로 인정(30세 이상, 혼인 등)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미고려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