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안내
- 작성자 김도현
- 작성일 2024.04.16(화)
- 조회수 119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
□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 중 월세 7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9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독립가구로 인정(30세 이상, 혼인 등)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미고려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