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공지증명제도 이용안내

  • 작성자 김도현
  • 작성일 2024.03.29(금)
  • 조회수 145

① 특허청'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증명서류로 활용

 

특허청은 디자인권 등록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에 대하여 12개월 이내로

신규성 상실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디자인공지증명 등록으로 창작시점 등의

증명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전공 학생의 경우, 졸업 전시작품을 완성하고 전시하기 전에 공지증명 등록을 마친 후 12개월 이내에 디 자인권으로 출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면 특허청에 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타인의 모방디자인 특허청 출원등록 예방

 

타인이 해당 창작물을 모방하여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출원하는 경우 모방디자인의 출원등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디자인분쟁시 디자인 공지증명 효과 (중간결과물 공지증명 활용 효과)

 

디자인 창작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공지증명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 : 대학생 이하 학생 무료(*대학원생 및 일반인은 2만원/건당)

 

-등록 방법 : 디자인권리보호-디자인공지증명 홈페이지 내 직접 등록(drights.kidp.or.kr)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 031-780-2234, 2232/ drights@ki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