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정류 제·개정(안) 예고 및 의견 제출 안내의 건

  • 작성자 황민형
  • 작성일 2024.01.09(화)
  • 조회수 103

1. 평소 행정지원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규정류관리규정 제7조(입안), 제8조(규정심의)

3. 상기 관련 근거에 의거 본 대학교 각 행정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규정의 제·개정(안) 사항이 접수되어 제·개정(안)을 예고하고, 검토 의견을 제출받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대학 규정류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나. 제출기한 : 2024.01.19.(금) 15시까지

 다. 제출서류 : [붙임2] 규정 제·개정(안) 검토 의견서

 라. 제출방법 : 행정지원처 직접 제출 또는 e-mail(km7094@kyungmin.ac.kr) 제출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 으로 간주함

 

붙임 1. 규정 제·개정(안) 사항 각 1부.

      2. 규정 제·개정(안) 검토 의견서 1부. 끝.

 

 

 

 

 

 

 

행 정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