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 사업장 폐기물수집·운반 위탁처리 용역
- 작성자 조성준
- 작성일 2024.03.11(월)
- 조회수 84
공고 제2024-01호
『경민대학교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용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용역
□추정수량 : 사업장생활폐기물(120톤), 사업장소각폐기물(20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 입찰일정
4.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시행령 제 규정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사업장 주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포함)로써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처리업체.
5.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① 최저(톤당) 금액으로 낙찰자를 결정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2개 업체 이상의 참가신청에 의한다.
③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다.(추첨선정)
7. 입찰보증금과 보증금 학교 귀속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1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귀속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
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경민대학교 127-82-05553)
8.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명시사항
① 낙찰자가 지정기간 내에 계약에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②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본 대학 계약사무처리규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규정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개찰결과 담합한 협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기타사항
①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직접 접수하고 입찰등록시 인감도장(사용인감계)지참
②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장실사가능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팀 이문환 031-828-7034)으로 문의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 ☎구매담당 조성준 031-828-70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 월 11일
경 민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