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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및 공포

  • 작성자 윤기수
  • 작성일 2024.03.05(화)
  • 조회수 301

1. 관련

 가. 경민대학교 학칙 제76조부터 제80조(학칙 개정 절차)

 나. 교무위원회 심의(2024.02.05.)

 다. 대학평의원회 심의(2024.02.20.)

 라. 학칙 개정 및 공포(교무학사-240226-1호)

 

2. 위 관련에 의거 학칙 개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규정 및 조항

개정 내용

학칙

제25조

(전과)

- 전과의 시기 및 허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제44조

(졸업), 

제45조의2

(전공심화과정 졸업 및 수료)

 -“〔별표 3〕학위 종별 ” 현행화

제49조

(전공심화과정)

-“〔별표 2〕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현행화

 

3. 시행일 : 2024. 3. 1.

 

4. 붙임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