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 제2차(2023.05) 개정본 안내

  • 작성자 정하늘
  • 작성일 2023.06.05(월)
  • 조회수 3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운영해야 함에 따라,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한「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제2차 개정본)를 배포·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

1.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운영 시 참고사항을 제시

2. 연구자의 외부활동,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소속연구자의 기술창업 등 이해충돌 자체 규정 마련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3.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인식 제고 및 대책 마련 등에 실질적으로 참고 가능한 연구보안 관련 주요 해외 사례들을 제시

4. 국내 연구자의 부실의심학술지 논문 게재가 이슈화됨에 따라, 부실학술지 게재를 예방하기 위해 부실의심 학술지의 특징과 주의사항, 예방방법 등 참고자료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