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문대학지원팀 소관 사업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안내

  • 작성자 이경란
  • 작성일 2023.03.30(목)
  • 조회수 466

1. 관련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제3항 제 1호(2022.6.10.)

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괸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2021.12.15.)

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괸리 등에 관한 매뉴얼」(2020.6)

 

2. 2023년 전문대학지원팀 소관 사업의 연구•시설 장비 도입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대상:

전문대학지원팀 소관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이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건당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나. 심의방법:

심의위원회의 평가(서면)를 통해 도입 승인여부를 심의

다. 심의결과 :

인정, 조건부인정, 불인정에 따라 대학별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결정

라. 추가 안내사항 ※세부내용은[붙임] 참조

- 1차 접수는 사업 개시일 및 안내시기 등을 고려하여2023.04.12.(수)까지 접수

- 심의요청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심의요청서 보안요구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 준비 철저

- 심의결과에 따라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에 등록 및 관련 등록증을 한국연구재단으로 제출

 

붙임. 2023년 전문대학지원팀 소관 사업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