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안내(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

  • 작성자 이경란
  • 작성일 2022.03.07(월)
  • 조회수 44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관련입니다.

 

3. 위 법령에 근거하여 배포된「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02.03.)」

  내용 중 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붙임1)을 안내하오니 연구개발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 안내 1부.

         2. (전문)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