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 예방 안내

  • 작성자 남가람
  • 작성일 2021.10.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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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또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병역면탈자 신고 1588-9090

경기북부병무지청 특별사법경찰 031-870-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