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개정판) 안내

  • 작성자 신지예
  • 작성일 2020.04.20(월)
  • 조회수 340

1. 최근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표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됨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에 대한 가이드 등이 요구되고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연구처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관련 권고사항을 추가한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개정판을 마련하여 보급하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