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전부개정 등 행정규칙 개정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 작성자 김예림
  • 작성일 2019.08.28(수)
  • 조회수 268

. 대상기관 : 각 부처, 전문기관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 대상과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부&D 과제 등

. 주요내용

 1) 학생인건비 비목으로 계상 및 집행 되는 모든 인건비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적용

 2) 과제 협약시 학생인건비는 총액만 기재(학위과정별 월급여, 월작업량 등 미작성)

 3)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는 연구과제 단위로 학생연구원 개인별 참여율 등록·관리 금지

 4) 통합관리 지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 풀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비의 사용 실적 보고시 집행이 완료된 연구비로 처리하고 각 부처 및 전문기관 

    정산에서 면제, 학생인건비 풀링계정의 집행잔액은 이월사용

 5)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 소속의 변경 또는 연구과제의 중단·해약 등으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 만큼의 학생인건비를

    회수

 6) 통합관리 지정기관에 ‘(가칭)학생연구원 운영규정2020.2.29.일까지 마련하고,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방식인 기관(학과 등) 단위 통합관리 전환을 적극 검토

 7)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인건비 계상 및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시행시점을 

    유예하여 2020.12.31.일까지 학생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