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 안내 및 홍보 협조

  • 작성자 김예림
  • 작성일 2019.09.23(월)
  • 조회수 302

. 제 도 명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 등록대상 :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과학기술자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3)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4)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 등록절차 : 소유자 신청 이후, 관련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2회 심사진행)

. 지원/활용 : 관련 전문가 검토 루 필요시 자료의 보존 및 활용(전시, 교육 등) 지원

. 신청/접수 : 우편(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및 전자우편 

                 (knsh@korea.kr)/상시접수 

  ※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