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시지원(한 학기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주혜
- 작성일 2024.10.23(Wed)
- 조회수 796
[2024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시지원(한 학기 지원) 신청 안내]
1. 목 적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문기술인재로 육성하기 위함
2. 선발기준
1) 기본 신청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80점 이상
2)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 없음(* 신·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3) 일시지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지원기준을 따름
3. 세부선발기준
※ 외국어 성적, 자격증 취득, 경진·경연·기능대회·공모전 입상, 기타 역량개발노력 부분 배점은 1건 당 점수를 누적하되, 항목별 최대 배점을 초과하지 못함.
4. 지원기간
- ‘24-2학기, 1회
5. 유형별 대상자 배정 및 지원내용
6. 선발제외 대상
가. ’24년도 현재 전문기술인재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전문기술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자격 상실자
나.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다.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라. 계약학과* (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재학생 선발 제외
마. 다음 법령 등* 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은 II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
7. 신청기간 : 2024. 10. 28.(월)까지
8. 필수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업계획서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출력)
- 세부선발기준 중 ‘취업역량개발’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학생)
9. 신청방법 : 필수제출서류 구비 후, 학과 신청
[필독]
10. 주의사항
- 학적변동 등으로 인해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1)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2) 휴학,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적 등 수학 중단 및 전과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제적 또는 전과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3)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4)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으로 공문 통보)
→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재단에서 포기 관련 공문 제출 이후에는 수혜 포기 취소 불가
5) 휴학 후 복학 시 전문기술인재 장학생 자격 유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