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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안내

  • 작성자 엄진이
  • 작성일 2024.07.25(목)
  • 조회수 4967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안내

 

【분할 납부 대상자】

- 경제적 어려움 등 기타 개인 사정이 있는 재학생 중 희망자

- 복학생 중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분할 납부 제외자】

- 납부금액이 50만원 이하인 학생

- 당해학기 신·편입생, 전과, 재입학생

- 직전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미납자 및 연체자

- 학자금대출 신청학생

- 카드납부 희망학생(카드납부 불가)

 

【분할 납부 신청기간 및 절차】

1. 신청기간 : 2024년 8월 5일(월) ~ 8월 14일(수) 18:00

※ 동 기간 이후 분할 납부 신청 불가(신청기간내 복학생 포함)

2. 분할납부 신청 방법

- 학과사무실 방문 신청 또는 팩스나 e-mail

(팩스나 e-mail 경우 학과조교와 연락하여 제출)

각 해당 학과조교 연락처 바로가기<-클릭

3. 제출서류

-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서 출력물 1부

- 날인 방법 : 학생 본인은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가능, 신청서 내 보호자의 경우 성명 옆에 반드시 도장 날인

4. 참고사항

- 분할 납부신청서 미제출자는 분할 납부가 되지 않음.

 

【분할 납부 기간 및 금액】

납부기간

분납 4회

분납 3회

분납 2회

24.08.19.(월)~21.(수)

등록금의 25%

등록금의 40%

등록금의 50%

24.09.11.(수)~13.(금)

등록금의 25%

등록금의 30%

등록금의 50%

24.10.02.(수)~04.(금)

등록금의 25%

등록금의 30%

 

24.11.06.(수)~08.(금)

등록금의 25%

 

 

 

【납부방법】

분할납부고지서 본인 가상계좌 납부

※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고지서 출력】

분할 납부기간 1일전 고지서 출력

※ 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관리 – 분할납부고지서 출력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 사항】

1. 본 등록(1회차) 미납 시 :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 되며, 2차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하며 2차 납부기간 중 미납 시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4회차 미납시

- 미납자의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방법 : 분할 납부대상자에서 제외

- 최종까지 미납부자 조치 : 등록금 납부 시까지 취득한 성적 인정유보

- 자퇴 시 등록금 반환(분할납부자는 완납 후 휴학,자퇴 가능)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자퇴일)이 해당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30일 경과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60일경과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90일이 지난 날부터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