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협조 요청
- 작성자 박영규
- 작성일 2023.09.14(Thu)
- 조회수 102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협조 요청>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 • 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 +'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선발내용
• 인원 : 대학생 • 고등학생 000명, 중학생 이하 00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금액
4. 신청서 제줄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23. 9. 8(금) ~ 10. 4(수)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 서류
[공 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정
• 9월 : 서류 접수
• 10월 : 적격 여부 심사(장학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 장학금 지급7.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9031-712-8942 / 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3 054811-1341~2<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