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 및 격리권고 전환 등 방역당국 지침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업 및 출석 인정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수업 및 출석인정
코로나19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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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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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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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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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보강 or 비대면수업 전환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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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또는 검사 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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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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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격리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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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또는 검사 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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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 : 학생 5일 격리기간 동안 출석인정(대면수업) - 검사일과 격리기간 포함하되 담당 교강사 재량하에 연장하여 출석인정 가능 - 대면수업을 원할 경우 등교 가능(KF94 이상 마스크 착용) - 담당교원은 코로나19 확진 수강생에게 대면수업의 녹화·녹음한 파일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여야 함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