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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제출서류 및 운영 안내

  • 작성자 안태이
  • 작성일 2026.08.28(금)
  • 조회수 362

1.2026-2 근로장학 기간 안내

   - 2026.09.01.(화) ~ 12.21.(월)

     (근로 중간에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예산에 따라 기간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전부 제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 근로 시작 후 일주일 이내로 제출

  1) 업무계획서

  2) 근로장학생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교육이수보고서

  5) 근로장학생서약서

  6) 통장사본

  7) 학업시간표

  * 교육이수보고서는 작성 및 근로지 담당자 확인 후 사진 찍어서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 한 뒤 대학(효행관 1층 통합행정사무실)에 1~7번 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관 변경 시 변경 된 근로기관으로 재업로드

 

3.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서약서 작성, 학업스케줄&업무스케줄 등록,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및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출근부 작성 체크리스트

  * 미수강 및 미작성 시 출근부 입력 불가함

근로진행절차 → 가~라 항목을 모두 이행하여야 출근부 입력 가능하므로, 근로 개시 전 이행 필수

 

  가. 서약서 및 사이버 OT(동영상)

   1) 기간 : 반드시 근로 개시 전 이행

   2)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나. 학업시간표 등록( 계절학기 수강 학생만 )

   1) 기간: 반드시 근로개시 전 등록[등록가능기간 : 2026.8.28.(금) ~ 2026.9.11.(금)]

 ※ 이 외의 기간에 시간표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학생원스톱서비스센터(031-828-7067)으로 연락바람

   2)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학업시간표 시간과 근로시간은 중복될 수 없음

 -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 근로활동 중 학업시간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학업시간표 및 변경 후 학업시간표를 필수 제출해야함

  다. 업무스케줄 작성

   1) 기간 : 근로지에 방문하여 근로담당자와 스케줄 협의 후 반드시 근로개시 전 등록

 ※ 업무스케줄을 작성해야 근로카드가 생성되어 모바일 앱에서 출·퇴근을 찍을 수 있으며,

    등록 다음주 부터 업무스케줄에 반영됨

 ※ 업무스케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최소 1주일 전 변경 필요

   2)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관리

  라.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1) 교육기간 : 반드시 근로개시 전 이행

   2) 업로드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4. 출근부

  - 출근부 입력기간(어플 or 한국장학재단)은 당일 이며 근로 인정 시간 단위는30분 입니다.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ex.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45분인 경우, 63시간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

* 점심시간 1시간 꼭 제외(식사시간=휴식시간=점심시간)

  - 월 출근부는 익월 초에 효행관 1층 교무학생처로 제출

 

* 출근부 출력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출근부 관리 → [일출근부] → ★인쇄2★→ 근로지 담당자&책임자 확인 → 효행관1층 교무학생처 제출

 

5. 미입력사유서+수기출근부(첨부파일 참고)

  1) 교내근로 : 근로지 담당자에게 제출 → 근로지 담당자가 대학담당자(교무학생처 근로담당 안태이)에게 제출

  2) 교외근로 : 근로기관담당자 제출 → 입력요청 → 입력 확인 후 미입력사유서, 수기출근부 제출

★ 미입력사유서+수기출근부는 미입력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 제출 시 인정 X

★ 미입력 출근부 정정횟수 : 월 최대 3회로 제한(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정정횟수는 학기에 25회이며, 25회 초과시 입력 불가함)

 

6.시급안내

  - 일반 교내 시급 : 10,320원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내, 교외 시급 : 12,790원

 ※경민대학교 부설학교(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2026-1 부터 교내근로지로 분류되어 교내 시급(10,320원)으로 적용 됩니다. 근로 신청에 참고 바랍니다.

국가근로 장학금 지급일 : 다음달 15일 전후 [예시: 3월 근로장학금 → 4월 15일 ±5일 지급]

 

7. 운영내용

  - 근무 일정은 근로지와 협의 필수

  - 최대 근로시간(일, 주, 월,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학기 중 최대근로시간 예외)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월당 160시간까지활동 가능

1일 최대

학기중

방학중

학기당 최대

월당최대

주당 최대

8시간

80시간

40시간

640시간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 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최대 800시간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