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국가장학금 I 유형,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기간 안내
- 작성자 윤승규
- 작성일 2026.02.03(화)
- 조회수 238
<2026-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2차 신청기간 안내>
☞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에게 전화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을 사칭한 전화 또는 문자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1. 신청대상
: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2. 신청기간
: 2026. 2. 3.(화) 9시 ~ 3. 17.(화) 18시
3.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026. 2. 3.(화) 9시 ~ 3. 24.(화) 18시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 서류 확인
★ 기간내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 미동의시 2026-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하니 기한 내에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바람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5. 신청문의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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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기간 안내>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 www.kosaf.go.kr
★ 학생자치단체, 반대표, 튜터링(튜터) 참여 학생, 4대보험 가입자(산업체위탁과정 포함) 등은 국가근로 활동이 불가함
1. 신청기간
: 2026. 2. 3.(화) 9시 ~ 3. 17.(화) 18시
2. 신청대상
: 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 유형 및 하계방학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학생
3.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026. 2. 3.(화) 9시 ~ 3. 24.(화) 18시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 서류 확인
★ 서류 미제출, 가구원 미동의시 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불가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및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신청
5. 문의사항
: ☎ 1599-2290
※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 한 학생만 학교에서 모집하는 국가근로장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