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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작성자 윤승규
  • 작성일 2025.12.24(수)
  • 조회수 417

붙임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사항

<2026-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기간: 2026. 01. 02.(금) 18:00 까지

 

■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구 분

영 향

기한 내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또한,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기한 내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지원구간 산정 불가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배우자

※ 학생 본인의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가구원 확인 및 정보제공동의 절차 필수)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방법

1. 온라인

1) 재단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2) 재단 모바일앱 설치 : http://mo.kosaf.go.kr/apps

3) 웰로 앱 설치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웰로' 검색

 

2. 오프라인 :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