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추가신청 신청 안내
- 작성자 안태이
- 작성일 2025.12.23(화)
- 조회수 812
<2025-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추가신청 신청 안내>
1. 기간안내
- 신청기간 : 25.12.24.(수) ~ 26.01.07.(수)
- 2025-2학기 동계방학 근로 기간 : 25.12.22(월) ~ 26.02.27(금)
2. 신청대상(중요★★★★★★★★★★)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한국장학재단에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였으며,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된 자(9구간 이하)
2)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3) 주간 근로가능시간 14시간 이상인 자 (방학 중엔 20시간 이상 가능한 학생)
★ 학생자치단체, 반대표, 튜터링(튜터) 참여 학생, 4대보험 가입자(산업체위탁과정 포함) 등은 국가근로 활동이 불가함
->(종강일 이후 부터 개강일 전까지는 가능.)
7.시급안내
2025년(2025.12.31.까지 적용)
- 일반 교내 시급 : 10,030원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내, 교외 시급 : 12,430원(2학기부터 변경 됨.)
2026년(2025.01.01.부터 적용)
- 일반 교내 시급 : 10,320원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내, 교외 시급 : 12,430원(2025년과 동일)
8. 운영내용
- 근무 일정은 근로지와 협의 필수
- 최대 근로시간(일, 주, 월,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학기 중 최대근로시간 예외)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월당 160시간까지활동 가능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 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최대 800시간근로 가능
3. 근로지 안내(선착순 마감 희망학생은 031-828-7067로 연락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