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안내
- 작성자 안태이
- 작성일 2025.08.27(수)
- 조회수 74
1. 장학금 신청
가. 신청접수
o 기 간 : 2025.09.05.(금). 18시. 까지
o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우편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제외) - 우편접수 : 9월 12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보완절차 없이 탈락 o 신 청 서 : 광산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
※ 광산구 소개 – 광산장학회 – 장학회소식 - 공지사항
o 접 수 처 : (재)광산장학회 사무국 (☎960-79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광산구청 6층 나. 신청자격
o 지원자격 : 공고일(‘25.8.25.) 기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주민 혹은 그 자녀로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교밖청소년
다. 신청요건
【우수장학생】
-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5점(4.5점 만점 기준)이상
- 대학수학능력평가(혹은 고교성적) 전 과목 평균 2등급 이내
* 타 장학금 중복 시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일반장학생】
-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0점(4.5점 만점 기준)이상
- 대학수학능력평가(혹은 고교성적)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5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5년 1월 ~ 8월)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정장학생】
① 다자녀가정 장학생
-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0점(4.5점 만점 기준)이상
- 대학수학능력평가(혹은 고교성적)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학생(형제자매 재학증명서로 증명)② 다문화가정 장학생
-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0점(4.5점 만점 기준)이상
- 대학수학능력평가(혹은 고교성적)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③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0점(4.5점 만점 기준)이상
- 대학수학능력평가(혹은 고교성적)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의 학생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기장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24.8.25.~‘25.8.25.)에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대회의 개인 부문에 한함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5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5년 1월 ~ 8월)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 ’24~‘25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5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5년 1월 ~ 8월)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라. 제외대상
o 대학생 중 2025년도 2학기 휴학 예정자 혹은 2025년 2학기 기준 11학점 이하 이수자
o 대학생 중 2025년도 2학기 등록금 실납부액이 50만원 이하인 자 o 우수장학생 중 타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50만원 이하인 자
o 2025년 1월 ~ 8월내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자
2. 선발기준
가. 우수장학생 : 성적 100(대학 70 + 수능 혹은 고교 30)
나. 일반장학생 : 성적 50(대학 40 + 수능 혹은 고교 10) + 소득 50 다. 특정장학생 : 성적 50(대학 40 + 수능 혹은 고교 10) + 특정 50
- 다자녀가정 : 자녀수 순 (대학생자녀수>자녀수)
- 다문화·북한이탈주민가정 : 광산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라. 특기장학생 : 특기 60 + 성적(중·고교) 30 + 소득 10
마.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성적(검정고시) 50 + 소득 50
바. 기타 고려사항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24.8.25.~‘25.8.25.) 광산장학회 기금 출연 : 본인명 1구좌(5만원)당 0.3점(가점)
* 가족명으로 출연하였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함. - 2025년도 장학생 이전 광산장학회 장학생 : 선발 1회당 3점(감점) - 가·감점은 각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성적(대학)우수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저학년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 검정고시 점수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학교밖청소년에 한함)
3. 참고사항
o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o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o 제출서류는 공고일(’25.8.25.)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
o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
o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기타문의 : (재)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