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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국가근로장학 운영 및 제출서류 안내

  • 작성자 안태이
  • 작성일 2025.08.26(화)
  • 조회수 823

1.2025-2학기 근로기간 안내

   - 2025.09.01.(월) ~ 12.19.(금)

 

2. 배정 결과 조회 방법

   - 첨부파일의 선발여부 확인방법 참고

     (배정 결과는 부서 또는 근로기관의 우선적인 권한으로 결정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제출서류(전부 제출) - 근로활동 시작 전 제출(9월 5일 금요일까지 제출)

  1) 업무계획서

  2) 근로장학생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교육이수보고서

  5) 근로장학생서약서

  6) 통장사본

  7) 학업시간표

  * 교육이수보고서는 작성 및 근로지 담당자 확인 후 사진 찍어서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 한 뒤 대학(효행관 1층 통합행정사무실)에 1~7번 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서약서 작성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출근부 작성 체크리스트

  * 미수강 및 미작성 시 출근부 입력 불가함

 

5. 출근부

  - 출근부 입력기간(어플 or 한국장학재단)은 당일 이며 근로 인정 시간 단위는30분 입니다.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ex.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45분인 경우, 63시간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

* 점심시간 1시간 꼭 제외

  - 월 출근부는 익월 초에 효행관 1층 교무학생처로 제출

* 출근부 출력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출근부 관리 → [일출근부] → ★인쇄2★→ 근로지 담당자&책임자 확인 → 효행관1층 교무학생처 제출

 

6. 미입력사유서+수기출근부(첨부파일 참고)

  1) 교내근로 : 근로지 담당자에게 제출 → 근로지 담당자가 대학담당자(교무학생처 근로담당 안태이)에게 제출

  2) 교외근로 : 근로기관담당자 제출 → 입력요청 → 입력 확인 후 근로기관 담당자가 대학근로담당자의

    이메일(xodl1230@kyungmin.ac.kr)로 직접 제출

★ 미입력사유서+수기출근부는 미입력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 제출 시 인정 X

★ 미입력 출근부 정정횟수 : 월 최대 3회로 제한(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정정횟수는 학기에 25회이며, 25회 초과시 입력 불가함)

 

7. 운영내용

  - 일반 교내 시급 : 10,030원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교내, 교외 시급 : 12,430원(2학기부터 변경 됨.)

  - 근무 일정은 근로지와 협의 필수

  - 최대 근로시간(일, 주, 월,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1일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학기당 최대

월당 최대

주당 최대

8시간

80시간

40시간

640시간

(학기 중 최대근로시간 예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월당 160시간까지 활동 가능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 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 최대 800시간 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