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대출/등록

장학

2025-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지 배정 결과 및 근로 운영사항 안내

  • 작성자 안태이
  • 작성일 2025.06.18(수)
  • 조회수 980

        ★ 학생자치단체, 반대표, 튜터링(튜터) 참여 학생, 4대보험 가입자(산업체위탁과정 포함) 등은 국가근로 활동이 불가함

 

▷차세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한 2025-1 하계방학 근로신청 선발 결과 확인 및 근로운영 안내

 

1. 2025-1 하계방학 근로기간 안내

  -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한 경우 -> 2025.07.01 ~ 08.31

  - 차세대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 2025.06.24 ~ 08.31

 

2. 배정 결과 조회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접속 ★첨부파일 확인★

  -

 

3. 제출서류(전부 제출) - 근로활동 시작 전 제출(6월27일(금)까지 제출)

  1) 업무계획서

  2) 근로장학생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교육이수보고서

  5) 근로장학생서약서

  6) 통장사본

  7) 학업시간표

  * 교육이수보고서는 작성 및 근로지 담당자 확인 후 사진찍어서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 한 뒤 대학(효행관 1층 통합행정사무실)에 1~7번 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서약서 작성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출근부 작성 체크리스트

  * 미수강 및 미작성 시 출근부 입력 불가함

 

5. 출근부

  - 출근부 입력기간(어플 or 한국장학재단)은 당일 이며 근로 인정 시간 단위는30분 입니다.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ex.월별 총 근로시간이63시간45분인 경우, 63시간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

* 점심시간 1시간 꼭 제외

  - 월 출근부는 익월 초에 효행관 1층 교무학생처로 제출

* 출근부 출력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출근부 관리 → [일출근부] → ★인쇄2★→ 근로지 담당자&책임자 확인 → 효행관1층 교무학생처 제출

 

6. 미입력사유서+수기출근부(첨부파일 참고)

  1) 교내근로 : 근로지 담당자에게 제출 → 근로지 담당자가 대학담당자(교무학생처 근로담당 안태이)에게 제출

  2) 교외근로 : 근로기관담당자 제출 → 입력요청 → 입력 확인 후 근로기관 담당자가 대학근로담당자의

    이메일(xodl1230@kyungmin.ac.kr)로 직접 제출

★ 미입력사유서+수기출근부는 미입력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 제출 시 인정 X

★ 미입력 출근부 정정횟수 : 월 최대 3회로 제한(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정정횟수는 학기에 25회이며, 25회 초과시 입력 불가함)

 

7. 운영내용

  - 교내 시급 : 10,030원 / 교외 시급 : 12,430원

  - 최대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당 40시간(방학중), 학기당 6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하계방학 근로를 하지 않는 학생은 2025.06.23(월)까지 근로할 수 있음

  - 하계방학 근로를 하는 학생들은 재단에서 하계방학 집중근로를 신청한경우-> 07.01부터 가능

                                     차세대에서 하계방학근로 신청한 경우-> 06.24부터 가능

  - 근무 일정은 근로지와 협의 필수

 

※ (학기 중 최대근로시간 예외)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교외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중주당 40시간까지활동 가능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쉼터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