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운영지침 안내
- 작성자 이주혜
- 작성일 2025.03.04(화)
- 조회수 480
1. 목 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나.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5.01.01. 이후 출생)이며, 미혼인 자
다.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였으며,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부모 둘 중 한 명이라도 대학 소재지 인근일 경우 지원 불가
【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미인정 지역 】
마. 성적 기준을 총족하는 자
1)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2)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F학점 및 포기과목 포함)
(※ 최대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수강신청 학점을 최저이수학점으로 적용)
3. 지원 제한
가.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나.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종료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수혜 이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면 탈락
다.부모 모두가 사망·실종·관계단절 및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등에 해당하여 부모의 주소를 통한 원거리 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라.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학생은 지급 불가
4.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연간 최대 240만 원)
※ 단, 매 학기 최초 1개월분(3월, 9월)은 20만 원 정액 지원
5. 지원 범위
: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 본인이 직접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보증금 산정 예시)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차료 150,000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원(=10,000,000원 X 4% / 12개월) 이므로, 월 임차비용은 183,333원으로 인정
(단, 지출 증빙한 경우에 한함)
※ 1개월분을 초과하는 기간의 임차료(1년치 월세 등) 등 선급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기간의 월 환산 비용(1/n)을 매월 청구 가능
6. 지원 기간
가.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며,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총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방학 중 미지원하되,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7~8월, 1~2월) 중에도 지원 가능
※ 학기별 1회라도 수혜한 경우 1개 학기 수혜로 산정하며, 1학기는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는 매년 9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함
나. 학제별·학생별 한도
※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지원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지원횟수심사 모두 통과해야 지원 가능
다. 계절학기 지원
1) 선정된 해당 학기 장학생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지원
2)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은 대학에 계절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서(대학 양식),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이체확인증 등)을 대학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 미제출시 지원 불가
※ 대학 계절학기 종료 후 최종 수강자 명단 확인하여 지급함
3) 계절학기 기간은 대학 계절학기 운영 기간과 관계없이 1학기는 7~8월, 2학기는 1~2월로 함
4) 지원제외 기준에 따라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및 환불자는 미지원
5) 학생의 계절학기 신청 과목이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 제외
7.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가. 우선지원 :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아래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 기숙사생 > 자취생 > 비기숙사생(부모와 거주) > 다자녀 > 장애학생 > 한부모 가족 >
직전학기 백분위 높은 순 >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 높은 순 > 해당학기 등록금액 높은 순
나. 지원제외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미지원
-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학적변동일 기준 월부터 미지원
-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및 환불자는 계절학기 미지원
- 기한 내 한국장학재단에 지급요청서 미제출 또는 대학에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기타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8. 장학금 지급
가. 장학금 성격 : 생활비
나. 지급 기준
- 매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 본인 명의로 직접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지급
- 주거안정장학금은 이체일자(거래일시)를 기준으로 해당 월 주거 관련 비용으로 인정함
다. 필수 제출 서류
- 지급요청서(출력본), 지출항목별 증빙 서류, 이체내역서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등
라. 지급 방법
- 매월 정해진 기한 내 지급요청서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완료해야 함
※ 필수 제출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대학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지출 증빙 서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장학금 지급
마. 지급 일정(※ 상기 일정은 대학 및 재단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2학기 계절학기(1~2월) 지출분은 대학 회계 마감으로 인하여 2월에 일괄 지급
(예시)
- 4월 연료비 : 2025년 5월 1일 현금 거래 → 5월 주거 관련 비용으로 인정 → 7월 4일까지 지급요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7월 말 장학금 지급
- 제출 서류 : 5월분 지급요청서. 4월 연료비 납부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등
9. 장학금 반환
가.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일이 발생한 월의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 학적 변동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학생의 반환 의사가 표기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제출
※ 반환 시 수혜횟수
- 일부 반환 :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 반환 : 수혜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 수혜횟수 누적 X
나. 지급요청서의 지출 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다. 지출 증빙 서류를 조작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라. 「공공재정환수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에 따라, 부정이익(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을 환수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