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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운영지침 안내

  • 작성자 이주혜
  • 작성일 2025.03.04(화)
  • 조회수 480

 

 

2025년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운영지침

 

 

 

1. 목 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나.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5.01.01. 이후 출생)이며, 미혼인 자

  다.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였으며,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부모 둘 중 한 명이라도 대학 소재지 인근일 경우 지원 불가

【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미인정 지역 】

대학 소재지

부모 원거리 미인정 지역(부모 거주지가 아래 지역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마. 성적 기준을 총족하는 자

    1)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2)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F학점 및 포기과목 포함)

        (※ 최대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수강신청 학점을 최저이수학점으로 적용)

 

3. 지원 제한

  가.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나.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종료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수혜 이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면 탈락

  다.부모 모두가 사망·실종·관계단절 및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등에 해당하여 부모의 주소를 통한 원거리 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라.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학생은 지급 불가

 

4.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연간 최대 240만 원)

  ※ 단, 매 학기 최초 1개월분(3월, 9월)은 20만 원 정액 지원

 

5. 지원 범위

  :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 본인이 직접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 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보증금 산정 예시)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차료 150,000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원(=10,000,000원 X 4% / 12개월) 이므로, 월 임차비용은 183,333원으로 인정
(단, 지출 증빙한 경우에 한함)

  ※ 1개월분을 초과하는 기간의 임차료(1년치 월세 등) 등 선급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기간의 월 환산 비용(1/n)을 매월 청구 가능

 

6. 지원 기간

  가.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며,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총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방학 중 미지원하되,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7~8월, 1~2월) 중에도 지원 가능

    ※ 학기별 1회라도 수혜한 경우 1개 학기 수혜로 산정하며, 1학기는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는 매년 9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함

  나. 학제별·학생별 한도

구 분

학제별·학생별 한도기준

한도

부여

방식

학제별

한도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한도

4회

6회

8회

10회

12회

 

 

종전 학교

수혜 실적 제외

학생별

한도

개인별 누적 한도 8회 부여(4년제 기준)

종전 학교

수혜 실적 합산

타장학금

수혜실적

국가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타 장학금 수혜실적은 별도 합산하지 않음

 ※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지원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지원횟수심사 모두 통과해야 지원 가능

  다. 계절학기 지원

    1) 선정된 해당 학기 장학생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지원

    2)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은 대학에 계절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서(대학 양식),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이체확인증 등)을 대학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 미제출시 지원 불가

     ※ 대학 계절학기 종료 후 최종 수강자 명단 확인하여 지급함

    3) 계절학기 기간은 대학 계절학기 운영 기간과 관계없이 1학기는 7~8월, 2학기는 1~2월로 함

    4) 지원제외 기준에 따라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및 환불자는 미지원

    5) 학생의 계절학기 신청 과목이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 제외

 

7.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가. 우선지원 :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아래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 기숙사생 > 자취생 > 비기숙사생(부모와 거주) > 다자녀 > 장애학생 > 한부모 가족 >
직전학기 백분위 높은 순 >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 높은 순 > 해당학기 등록금액 높은 순

  나. 지원제외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미지원

    -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학적변동일 기준 월부터 미지원

    -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및 환불자는 계절학기 미지원

    - 기한 내 한국장학재단에 지급요청서 미제출 또는 대학에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기타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8. 장학금 지급

  가. 장학금 성격 : 생활비

  나. 지급 기준

    - 매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 본인 명의로 직접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지급

    - 주거안정장학금은 이체일자(거래일시)를 기준으로 해당 월 주거 관련 비용으로 인정함

  다. 필수 제출 서류

    - 지급요청서(출력본), 지출항목별 증빙 서류, 이체내역서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등

  라. 지급 방법

    - 매월 정해진 기한 내 지급요청서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완료해야 함

    ※ 필수 제출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대학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지출 증빙 서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장학금 지급

  마. 지급 일정(※ 상기 일정은 대학 및 재단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거래 월

금액

지급요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지급 월

비고

1학기

3월

20만 원 정액

-

4월 말

 

4~6월

해당 월 지출 인정 금액

2025. 07. 04.(금) 까지

7월 말

 

7~8월

해당 월 지출 인정 금액

2025. 09. 05.(금) 까지

9월 말

계절학기

2학기

9월

20만 원 정액

-

10월 말

 

10~12월

해당 월 지출 인정 금액

2026. 01. 02.(금) 까지

1월 말

 

1~2월

해당 월 지출 인정 금액

2026. 02. 13.(금) 까지

2월 말

계절학기

 

  ※ 2학기 계절학기(1~2월) 지출분은 대학 회계 마감으로 인하여 2월에 일괄 지급

  (예시)

지출항목

사용처

거래일시

지출방법

지출금액

수도광열비

4월 연료비

○○도시가스

2025-05-01

현금

65,000원

    - 4월 연료비 : 2025년 5월 1일 현금 거래 → 5월 주거 관련 비용으로 인정 → 7월 4일까지 지급요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7월 말 장학금 지급

    - 제출 서류 : 5월분 지급요청서. 4월 연료비 납부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등

 

9. 장학금 반환

  가.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일이 발생한 월의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 학적 변동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학생의 반환 의사가 표기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제출

    ※ 반환 시 수혜횟수

      - 일부 반환 :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 반환 : 수혜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 수혜횟수 누적 X

  나. 지급요청서의 지출 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다. 지출 증빙 서류를 조작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라. 「공공재정환수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에 따라, 부정이익(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을 환수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