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안내
- 작성자 엄진이
- 작성일 2025.02.03(월)
- 조회수 1265
【분할 납부 대상자】
-경제적 어려움 등 기타 개인 사정이 있는 재학생 중 희망자
-복학생 중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분할 납부 제외자】
-납부금액이 50만원 이하인 학생
-당해학기 신·편입생, 전과, 재입학생
-직전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미납자 및 연체자
-학자금대출 신청학생
-카드납부 희망학생(카드납부 불가)
-외국인인 자
【분할 납부 신청기간 및 절차】
1.신청기간 : 2025년 2월 4일(화) ~ 2월 7일(금) 18:00
※ 동 기간 이후 분할 납부 신청 불가(신청기간내 복학생 포함)
2. 분할납부 신청 방법
- 신학사 시스템 개별 신청 [등록관리]-[분할납부관리]
>> 등록금분납신청 바로가기 <<
3. 참고사항
【분할 납부 기간 및 금액】
【납부방법】
분할납부고지서 본인 가상계좌 납부
※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고지서 출력】
분할 납부기간 1일전 고지서 출력
※ 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관리 – 분할납부고지서 출력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 사항】
1. 본 등록(1회차) 미납 시 :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 되며, 2차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하며 2차 납부기간 중 미납 시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4회차 미납시
- 미납자의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방법 : 분할 납부대상자에서 제외
- 최종까지 미납부자 조치 : 등록금 납부 시까지 취득한 성적 인정유보
- 자퇴 시 등록금 반환(분할납부자는 완납 후 휴학,자퇴 가능)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자퇴일)이 해당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30일 경과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60일경과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90일이 지난 날부터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