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 유학신고 안내
- 작성자 엄진이
- 작성일 2024.12.10(화)
- 조회수 63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를 위하여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