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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 유학신고 안내

  • 작성자 엄진이
  • 작성일 2024.12.10(화)
  • 조회수 637

2024 채무자신고의달 포스터

2024 해외이주유학신고 포스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를 위하여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