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안내
- 작성자 엄진이
- 작성일 2024.10.24(목)
- 조회수 2413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재학 및 휴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반환금액을 산정
(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
장학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안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재학 및 휴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반환금액을 산정
(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