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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안내

  • 작성자 엄진이
  • 작성일 2024.10.24(목)
  • 조회수 2413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재학 및 휴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반환금액을 산정

(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시)

학기개시전

장학금의 전액

장학금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600,000원×5/6=2,166,670원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2,600,000원×2/3=1,733,340원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2,600,000원×1/2=1,300,000원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