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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시지원(한 학기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주혜
  • 작성일 2024.10.23(수)
  • 조회수 834

[2024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시지원(한 학기 지원) 신청 안내]

 

1. 목 적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문기술인재로 육성하기 위함

 

2. 선발기준

  1) 기본 신청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80점 이상

  2)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 없음(* 신·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3) 일시지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지원기준을 따름

 

 3. 세부선발기준

분야

(배점)

평가 기준·항목

배점

비고

취업역량

개발

(60점)

▪ 외국어 성적

1등급 

(토익:750이상,텝스:600이상,토플IBT:100점이상)/

(HSK 6급)/(JPT660점이상, JLPT N1)

10

대학 입학 후취득 실적 인정

전공심화 학생은
전공 심화 입학 후
취득 실적 인정

2등급 

(토익:500이상,텝스:400이상,토플IBT:80점 이상)/(HSK 5급)/(JPT525점이상, JLPT N2)

7

3등급 

(토익:400이상,텝스:330이상,토플IBT:60점 이상)/(HSK 4급)/(JPT430점이상, JLPT N3)

4

4등급 

(토익:400미만,텝스:330미만,토플IBT:60점 미만)/(HSK 3급)/(JPT430점미만, JLPT N3미만)

2

▪ 자격증취득

  (국가공인및 국제자격)

- 전공 및 취업
관련 자격

A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10

B (국가공인자격증, 컴퓨터관련자격증)

7

C (민간자격증, 인성교육사자격증)

3

수료증

1

경진․경연․기능
대회․공모전 입상

- 국제․전국․시도

 ·교내차등 배점

국제 경진․경연․기능대회․공모전입상

15

전국 경진․경연․기능대회․공모전입상

13

시도 경진․경연․기능대회․공모전입상

10

교내 경진․경연․기능대회․공모전입상

5

▪ 기타 역량개발 노력

특허,실용신안출원등

15

취·창업능력증진프로그램이수자

1

▪ 학업계획서

정성평가

10

 

학업성적

(30점)

신입생

재학생

 

신입생은대학 입학 당시 입학총점으로 평가

전공심화 편입생은 직전 대학의 총 평균 성적 백분위 점수로 평가

그 외 성적산출이 어려운경우, 18점 부여

▪ 980점 이상

▪ 100점∼97점

30

▪ 979~960점

▪ 96점∼93점

28

▪ 959~940점

▪ 92점∼90점

26

▪ 939~920점

▪ 89점∼87점

24

▪ 919~910점

▪ 86점∼83점

22

▪ 909~900점

▪ 82점∼80점

20

경제적수준

(10점)

▪ 기초·차상위·1구간

10

※ 단, 한국장학재단에서제공하는 학자금지원구간정보를 활용하여 차등 배점

※ 선발학기 학자금지원구간확인불가자는10구간으로간주하여최저점부여

▪ 2구간

8

▪ 3구간

6

▪ 4구간

4

▪ 5구간

3

▪ 6~8구간

2

▪ 9~10구간

1

 ※ 외국어 성적, 자격증 취득, 경진·경연·기능대회·공모전 입상, 기타 역량개발노력 부분 배점은 1건 당 점수를 누적하되, 항목별 최대 배점을 초과하지 못함.

 

 4. 지원기간

  - ‘24-2학기, 1회

 

 5. 유형별 대상자 배정 및 지원내용

구분

배정인원

대상자

지원내용

일시지원

1명

재학생(전공심화 포함) 1명

등록금전액(생활비 미지원)

 

 6. 선발제외 대상

     가. ’24년도 현재 전문기술인재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전문기술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자격 상실자

     나.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다.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라. 계약학과* (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재학생 선발 제외

     마. 다음 법령 등* 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은 II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

 

7. 신청기간 : 2024. 10. 28.(월)까지

 

 8. 필수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업계획서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출력)

  - 세부선발기준 중 ‘취업역량개발’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학생)

 

 9. 신청방법 : 필수제출서류 구비 후, 학과 신청

 

[필독]

10. 주의사항

- 학적변동 등으로 인해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1)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2) 휴학,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적 등 수학 중단 및 전과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제적 또는 전과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3)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4)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으로 공문 통보)

→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재단에서 포기 관련 공문 제출 이후에는 수혜 포기 취소 불가

 5) 휴학 후 복학 시 전문기술인재 장학생 자격 유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