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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안내

  • 작성자 엄진이
  • 작성일 2024.02.05(월)
  • 조회수 4505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안내

▶ 분할 납부 대상자

가. 경제적 어려움 등 기타 개인 사정이 있는 재학생 중 희망자

나. 복학생 중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분할 납부 제외자

가. 납부금액이 50만원 이하인 학생

나. 당해학기 신.편입생, 전과.재입학자

다. 직전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미납자 및 연체자

라. 학자금대출 신청학생

마. 카드납부 희망학생(카드납부불가)

▶ 분할 납부 신청기간 및 절차

가. 신청기간 : 2024. 02. 01.(목) ~ 02. 15.(목) 18:00

※ 동 기간 이후 분할 납부 신청 불가(신청기간내 복학생 포함)

나. 분할납부 신청 방법

1) 학과사무실 방문 신청 또는 팩스나 e-mail

  - 팩스나 e-mail 경우 학과조교와 연락하여 제출

 -각 해당 학과조교 연락처<-클릭

다. 제출서류

1)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서 출력물 1부

2) 날인 방법

- 학생 본인은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가능

- 신청서 내 보호자의 경우 성명 옆에 반드시 도장 날인

     라. 참고사항

1) 분할 납부신청서 미제출자는 분할 납부가 되지 않음.

 

▶ 분할 납부 기간 및 금액

납부기간

분납 4회

분납 3회

분납 2회

24.02.21(수)

등록금의 25%

등록금의 40%

등록금의 50%

24.03.13(수)

등록금의 25%

등록금의 30%

등록금의 50%

24.04.03(수)

등록금의 25%

등록금의 30%

 

24.05.01(수)

등록금의 25%

 

 

 

▶ 납부 방법

분할납부고지서 본인 가상계좌 납부

※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 고지서 출력

분할 납부기간 1일전 고지서 출력

※ 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분할납부고지서 출력.

▶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 사항

 

가. 본 등록(1회차) 미납 시 :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 되며, 2차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하며 2차 납부기간 중 미납 시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2~4회차 미납시

- 미납자의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방법 : 분할 납부대상자에서 제외

- 최종까지 미납부자 조치 : 등록금 납부 시까지 취득한 성적 인정유보

- 자퇴 시 등록금 반환(분할납부자는 완납 후 휴학,자퇴 가능)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자퇴일)이 해당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30일 경과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60일경과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90일이 지난 날부터는 반환하지 않음)

▶ 등록금 분할납부 관련 문의처

가. 경민대학교 교무학생처 (031-828-7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