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안내
- 작성자 엄진이
- 작성일 2024.02.05(월)
- 조회수 4505
▶ 분할 납부 대상자
가. 경제적 어려움 등 기타 개인 사정이 있는 재학생 중 희망자
나. 복학생 중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분할 납부 제외자
가. 납부금액이 50만원 이하인 학생
나. 당해학기 신.편입생, 전과.재입학자
다. 직전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미납자 및 연체자
라. 학자금대출 신청학생
마. 카드납부 희망학생(카드납부불가)
▶ 분할 납부 신청기간 및 절차
가. 신청기간 : 2024. 02. 01.(목) ~ 02. 15.(목) 18:00
※ 동 기간 이후 분할 납부 신청 불가(신청기간내 복학생 포함)
나. 분할납부 신청 방법
1) 학과사무실 방문 신청 또는 팩스나 e-mail
- 팩스나 e-mail 경우 학과조교와 연락하여 제출
-각 해당 학과조교 연락처<-클릭
다. 제출서류
1)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서 출력물 1부
2) 날인 방법
- 학생 본인은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가능
- 신청서 내 보호자의 경우 성명 옆에 반드시 도장 날인
라. 참고사항
1) 분할 납부신청서 미제출자는 분할 납부가 되지 않음.
▶ 분할 납부 기간 및 금액
▶ 납부 방법
분할납부고지서 본인 가상계좌 납부
※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 고지서 출력
분할 납부기간 1일전 고지서 출력
※ 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분할납부고지서 출력.
▶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 사항
가. 본 등록(1회차) 미납 시 :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 되며, 2차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하며 2차 납부기간 중 미납 시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2~4회차 미납시
- 미납자의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방법 : 분할 납부대상자에서 제외
- 최종까지 미납부자 조치 : 등록금 납부 시까지 취득한 성적 인정유보
- 자퇴 시 등록금 반환(분할납부자는 완납 후 휴학,자퇴 가능)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자퇴일)이 해당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30일 경과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60일경과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90일이 지난 날부터는 반환하지 않음)
▶ 등록금 분할납부 관련 문의처
가. 경민대학교 교무학생처 (031-828-7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