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대출/등록

장학

2023학년도 2학기 분할납부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성길
  • 작성일 2023.08.08(화)
  • 조회수 5378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안내

 

1. 분할 납부 대상자

  가. 경제적 어려움 등 기타 개인 사정이 있는 재학생 중 희망자

  나. 복학생 중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2. 분할 납부 제외자

  가. 납부금액이 50만원 이하인 학생

  나. 당해학기 신.편입생, 전과.재입학자

  다. 직전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미납자 및 연체자

  라. 학자금대출 신청학생(분할납부 신청자 학자금대출 불가)

  마. 카드납부 희망학생(카드납부불가)

 

3. 분할 납부 신청기간 및 절차

  가. 신청기간 : 2023. 08. 08.(화) ~ 08. 16.(수) 18:00

  ※ 동 기간 이후 분할 납부 신청 불가(신청기간내 복학생 포함, 신청기간 이후 복학생은 분할납부 불가)

  나. 분할납부 신청 방법

    1) 학과사무실 방문 신청 또는 팩스나 e-mail

       - 팩스나 e-mail 경우 학과조교와 연락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1)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서 출력물 1부

    2) 날인 방법

      - 학생 본인은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가능

      - 신청서 내 보호자의 경우 성명 옆에 반드시 도장 날인

       라. 참고사항

         1) 분할 납부신청서 미제출자는 분할 납부가 되지 않음.


     4. 분할 납부 기간 및 금액

      

납부기간

2회 분납

3회 분납

4회 분납

23.08.21(월)~08.23(수)

등록금의 50%

등록금의 40%

등록금의 25%

23.09.13(수)~09.15(금)

등록금의 50%

등록금의 30%

등록금의 25%

23.10.04(수)~10.06(금)

 

등록금의 30%

등록금의 25%

23.11.01(수)~11.03(금)

 

 

등록금의 25%


     5. 납부 방법

       가. 분할납부고지서 본인 가상계좌 납부

       ※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6. 고지서 출력

       가. 분할 납부기간 1일전 고지서 출력

       ※ 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분할납부고지서 출력.

 

 

 

    

 

 

●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 사항

 

가. 본 등록(1회차) 미납 시 :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 되며, 2차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하며 2차 납부기간 중 미납 시에는 미등록 제적 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2~4회차 미납시

  - 미납자의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방법 : 분할 납부대상자에서 제외

  - 최종까지 미납부자 조치 : 등록금 납부 시까지 취득한 성적 인정유보

  - 자퇴 시 등록금 반환(분할납부자는 완납 후 휴학,자퇴 가능)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자 퇴일)이 해당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30일 경과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60일경과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90일이 지난 날부터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