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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 추가신청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김선도
  • 작성일 2023.04.21(금)
  • 조회수 2443

1.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운영을 위한 귀 대학(교)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2023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일반교내, 일반교외) 추가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해당 기간에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신청기간 운영여부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유형 추가신청 개요

□ (목적)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 추가신청기간을 마련하여 1,2차 통합신청기간 중 장학금 미신청자 구제

- 해당 기간에 신청한 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일반교내, 일반교외) 및 하계방학집중 근로 프로그램 참여 가능

  ※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시신청 가능

 

□ (신청대상)2023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

   (자격요건) ① 소속 대학이 일반유형 추가신청기간을 운영하고,

   ② 해당 학기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된 학생에 한하여 추가 신청 가능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 상태로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되어 있는 경우

 

□ (학생신청기간)2023. 4. 24.(월) 9시 ~ 5. 8.(월) 18시

  ※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자 구제 및 대체선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신청기간 1주 연장

 

□ (학생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학생신청

 

나. 요청사항

□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 추가신청기간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대학/기관 학자금지원 시스템(eduman.kosaf.go.kr)에 학생신청기간 운영여부 등록(붙임1 참조)

   (운영여부 등록기간) 2023. 4. 12.(수) ~ 4. 19.(수)

   ※ 기간 내 등록한 대학만 학생에게 공지되므로 기한 엄수

 

다. 기타사항

□ 대학별 사업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가신청기간 운영여부 결정

□ 해당 추가 신청기간 내 일반유형 추가 신청한 학생도 2023년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신청현황에 따라 신규 신청인원의 학사정보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