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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 작성자 박세은
  • 작성일 2023.04.14(금)
  • 조회수 1941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선발인원 : 5명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2. 지원금액 : 학기당 150만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3. 지원기간 : 2개 학기(‘23년 1학기~ 2학기)

 

4. 대상자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

* ’23년 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제외

- 신청자격: 학자금지원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5. 신청기간 : 2023. 04. 19.(수), 15:00 / ※학과로 서류제출

 

6. 선발기준

-(학자금지원구간) ’22년 1학기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성적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음

-(기타 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 이외 추가적으로 대학별별도 심사기준 수립 가능

 

7. 신청방법

- (학생) 첨부파일(장학금신청서 및 제출서류 목록) 작성 후, 출력하여 해당학과 사무실에 제출

- (대학) 장학생 신청 공지 및 장학생 서류심사 , 장학생 업로드

- (재단) 대학별 장학금 홈페이지 신청 완료자에 대한 대학 심사 및 추천

- (대학) 장학금 지급

 

8. 제출서류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3),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만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출신 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

기숙사,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1.장애인 가정 ~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9. 기타사항

- 최종 합격된 장학생은 별도 공지 예정

- 교무학생처 학생원스톱서비스센터 031-828-7073

 

10. 일정

- 학생신청기간 : 2023. 04. 19.(수)

- 대학심사기간 및 관리자포털 시스템 등록기간 : 2023. 04. 25.(화)

- 학생 신청기간 및 대학 최종 추천기간 : 2023. 04. 19.(수) ~ 04. 25.(화)

- 장학생 심사 및 대학별 장학금 지급 : 2023. 04. 26.(수) ~ 4월 말